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165
판결선고
2025. 6. 25.
범죄사실
[전제사실]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 중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았고, 휴업·휴직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사내이사)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마치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 등 고용안정조치를 할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9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에게 '근로자 E 등 13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 1개월 간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일을 부여한 후 휴직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휴직자 급여지급내역, 사업주 확인서, 노사합의서,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4.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21,67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365,5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0. 9.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에게 '근로자 F 등 12명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1개월 간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정상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일을 부여한 후 휴직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휴직자 급여지급내역, 사업주 확인서, 노사합의서,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29. 제1항과 같은 계좌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19,453,060원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자 수사의뢰,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벌칙적용 안내,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수사의뢰자 명단, 수사의뢰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자 수사의뢰
사업장 내역, 지원금 지급내역, 근로자 내역, 출장복명서, 출근확인자 명부
F, H, I의 각 고용유지(휴업, 휴직) 근로자 확인서
사업장 계좌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각 통화내역
법인 등기사상전부증명서, 부정수급조사 중간보고, 피내사자 전화진술청취
2020년 1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3월분), 2020년 2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4월분), 2020년 3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5월분), 2020년 4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6월분), 2020년 5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7월분), 2020년6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8월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직원 중 F, H, I, J, K, L(총 6명)은 2020. 3. 1.부터 2020.4. 30.까지 2개월 동안 모두 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원 F, H, I, J, K,L(총 6명)이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 휴직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된 휴직지원금 22,761,000원에 관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회사의 M팀 소속 G은 경찰에서 'M팀은 2020. 3. ~ 2020.4. 재택근무 하면서 주 1회 정도 출근하였고, 다른 팀들은 같은 기간 동안 재택근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 K은 M팀 소속인 점, ③ F, H, I는 각각 2020. 10. 16.'고용유지 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간 사업주로부터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 휴직) 중 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고용유지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F은 2020. 4.경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는 점, ⑤ 회계담당 실장 J은 2020. 3.경 ~ 2020. 4.경 사이에 재택근무 중인 G에게 허위의 휴직동의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메신저로 G의 휴직동의서를 받기도 한 점, ⑥ L은 2020. 4.경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는 점, ⑦ F 등 위 직원들이 각각 2020. 3. 1. ~ 2020. 4. 30.까지 휴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총 13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는 재택근무 하였음에도 휴직한 것으로 가장하여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유독몇 명의 직원들만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과 달리 실제로 휴직시킬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6인의 근로자들은 2020. 3. ~ 2020. 4.경 주 5일재택근무 또는 주 4일 재택근무 및 주 1일 출근의 방식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위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므로 위 각 범죄들 간에는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신청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 및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 수급한 돈이 135,818,560원으로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한 보조금 중 총 9,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처(妻)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