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05
판결선고
2024.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방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산 금정구 D에서 ‘E(10층 건물) 옥상 바닥 방수 및 외부 코킹 방수공사’를 E로부터 공사금액 21,400,000원에 도급받아 2023. 10. 4.부터 2023. 10. 23.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0. 10. 08:16경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공사 현장 옥상에서 C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외벽 방수(코킹)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작업용 섬유로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후화된 작업용 섬유로프를 사용하게 하고,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확한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섬유로프를 사전 점검하거나 작업보조자를 배치함으로써 추락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방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섬유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위 로프가 파열되어 위 건물 8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검안소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권고형량을 참고로 함)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99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