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부동산의 실제 사업주로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8. 임금 1,300,000원, 2022. 9. 임금 1,300,000원, 2021. 12. 1.부터 2022. 9.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7. 임금 2,000,000원, 2022. 8. 임금 2,000,000원, 2022. 9.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와 F가 피고인과 토지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토지판매를 업으로 하는 G, H 등에서 일하다가 이후 I, D 부동산(이하 'D'라고 한다)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F는 G, H 때부터, E는 I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해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어왔고, I와 D의 영업방식은 다르지 않았다.
E, F는 D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2021. 12. 1. D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탁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는 2019. 10. 16. I와도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7일 이하 종사자에 대하여 판매활동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외에는 D와 사이에 작성된 위 위탁판매계약서와 동일한데, 당시에 E가 위탁판매계약서와 함께 서명날인한 I의 '판매활동 지원비 지급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F도 동일한 내용의 '판매활동 지원비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가 교부한 '활동지원비 명세서'에는 팀장 E에 대한 '기본지원금'이 2021. 12.부터 2022. 1.까지는 130만 원, 2022. 2.부터 2022. 4.까지는 100만 원, 2022. 5.부터 2022. 6.까지는 200만 원, 2022. 7.에는 180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2022. 1.부터 2022. 4.까지 실적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장 F에 대한 '기본지원금'은 2021. 12.부터 2022. 2.까지 200만 원, 2022. 3.에는 250만 원, 2022. 4.에는 200만 원, 2022.5.에는 250만 원, 2022. 6.에는 300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2021. 12.부터 2022.2.까지 기간과 2022. 4.에 각 실적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명세서에 의하면 1개월 근무일수는 30일 또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D에서는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판매활동지원비 역시 판매실적에 따라 가변적이었으며, 실적이 없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영업자들에 대하여 계약위반, 판매업무 태만, 무실적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었을 뿐 별도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실제로 일부 증인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적이 없는 영업자의 경우 퇴사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영업자들의 출퇴근이나 출장 등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개월 30일 또는 31일 중 실제 영업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판매활동지원비 지급 여부와 지급 범위를 달리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영업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영업자들이 이에 구속받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영업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영업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 역시 토지판매를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D와 영업자들 사이에 토지나 판매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영업자들을 업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업을 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좋은 영업자의 확보가 이익창출과 직결되는 구조여서 인력 유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F나 E가 실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영업활동지원비를 지급한 것은 이와 같은 인력확보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나 E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