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5, 6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1956년생)는 10세 무렵 때부터 귀 질환이 있는 상태로, 그동안 B회사 등 여러 금속제조업체에서 유압프레스공으로 근무하다가 2023. 3. 31. 위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인데, 2004. 9.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에 대하여 90dB의 난청 진단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2022. 11.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검사결과 측두골 CT상 좌측 유양동과 중이강내 혼탁, 이소골 미란이 관찰되어 좌측 만성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 우측 만성 중이염으로 진단받았으며, 2023. 2. 10. 위 병원에서 좌측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2023. 6. 5. C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위 업체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생긴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4. 4. 3.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의원의 특별진찰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양측 청력손실이 40dB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C병원의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역치 우측 53dB, 좌측 80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55dB, 좌측 90dB로 진단받아 양측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최소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나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피고가 이 사건 처분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의뢰한 부산의원의 2024. 3. 15.자 기준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고, 그 발병원인은 양측 만성 중이염(좌측 진주종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손실이 확인되며,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
* 순음청력검사(기도, 6분법) 우측 38dB, 좌측 65dB, 순음청력검사(골도, 6분법) 우측 30dB, 좌측 35dB이다.
* 검사간 역치 변동이 커서 전체적인 검사 신뢰도는 낮으나 객관적 검사 결과를 참고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는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양측 청력역치는 최소가청역치(우측 기도, 좌측 골도) 40dB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좌측 청력역치는 우측과의 차이가 20dB 이상인 비대칭형 난청으로 좌측 중 이염에 의한 차이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부분 포함)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이비인후과)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상병은 양측 화농성중이염,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난청이 복합된 혼합성 난청이고,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난청은 대부분 중이염에 의한 내이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좌측의 더 낮은 청력역치는 더 심한 중이염과 중이수술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피고 부산의원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우측 35dB, 좌측 64dB로서 좌측의 경우 혼합성 난청이고, 중이질환을 배제하더라도 감각성신경성난청의 성분이 40dB 이하이며, 비대칭 청력상태는 좌측의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난청에 의한 것이어서 청력의 양상이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력의 역치도 보상기준 이하에 해당된다.
* 감정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골도청력은 우측 63, 좌측 67dB로 부산의원의 검사결과에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위 골도청력에서 소음이 원인이 될 가능성 있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할 경우 제11급에 해당하며, 추가적 감각신경성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발생된 것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로 봐야한다.
이상의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가 이 사건 처분절차에서의 부산의원 특별진찰결과에 부합되는 점, 이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시 기준으로 원고의 한쪽 귀에 감각신경성난청 부분에 해당하는 청력의 손실이 40dB 이상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법 시행령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