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4구단2129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1968년 생)는 2023. 2. 20.경 업무상 재해로 '좌측 척골 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 좌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24. 3. 29.경까지 척골신경 감압술 및 내측인대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는 등으로 그 요양을 종결하였다.

○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23. 9.경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고, 2024. 9.경 좌측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 좌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좌측 겨드랑신경의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2024. 5. 2.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2024. 6. 7.자 및 2024. 8. 2.자 심의를 거쳐, 2024.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좌측 팔꿈치관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 280도(수동적 측정방법, 기준미달)

*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50도(수동적 측정방법, 기준미달)

* 좌측 수지의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 좌측 팔꿈치관절 일반동통(14급)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장해의 경우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방법에 따라 좌측 팔꿈치관절은 그 운동각도가 총 95도(정상 310도)로 장해등급 제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좌측 손목관절은 그 운동각도가 총 90도(정상 180도)로 장해등급 제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으로 좌측 상지에 저림 및 통증의 호소가 있고, 주관절, 완관절, 수지관절에 운동제한이 존재하며, 방사선 사진에서 척추 원추돌기 부분에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있다.

* 부산대학교병원의 2024. 7. 18.자 신경전도검사상 정상 소견이고, 감정병원의 2025. 10. 2.자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다.

* 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주관절, 완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주관절: 굴곡 80도, 신전 -5도, 외회전 5도, 내회전 15도 총 95도

완관절: 장굴 30도, 배굴 4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0도 총 90도

* 수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주관절, 완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주관절: 굴곡 130도, 신전 0도, 외회전 35도, 내회전 50도 총 215도

완관절: 장굴 55도, 배굴 5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20도 총 145도

* 이 사건 장해의 경우 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라 주관절은 장해등급 제8급 6호에 준용되고, 완관절은 제10급 11호에 준용된다.

*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의 차이는 수상 초기에 존재했던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력 약화가 주 장해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근력의 측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근력회복이 안된다면 능동적인 운동측정각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 주관절 및 완관절의 기능장해 평가는 신경전도 검사와 단순히 관절운동범위에 대한 측정만으로 시행하였고, 관절 운동 제한 회복이 안 된다면 관절운동의 제한이 장해 등급 판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 좌측 수지 운동 제한의 경우 수상 초기 척골신경 손상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감정병원의 2025. 10. 2.자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고, 복합통증증후군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실시한 신경전도검사 및 위 감정절차에서 실시한 신경전도검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으로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점,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에서도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의 차이는 애초의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력 약화에 따른 것으로서 근력의 측정은 원고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위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은 위 감정결과 중에서 이 사건 장해에 대한 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전제로 한 장해등급에 관한 감정의견은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감정내용, 즉 수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부분 등은 이를 쉽사리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채택하기로 한다.

○

위 1.항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이유 및 피고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심사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정도에 관하여는 수동적 측정방법에 따라 팔꿈치관절은 그 운동범위가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50도 총 280도(정상 310도)로 기준미달, 손목관절은 배굴 50, 장굴 50도, 요사위 20도,척사위 30도 총 150도(정상 180도)로 기준미달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동기능제한에 따른 운동범위 판정 내용은 이에 관한 위 감정결과와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장해, 특히 좌측 상지의 광범위한 운동기능장해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불승인상병인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장해는 장해등급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유 및 처분 전의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위 감정결과에서도 이 부분의 운동기능장해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의 경우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제48조 [별표 5] 소정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좌측 팔꿈치관절 부위는 그 운동범위가 총 215도(정상 범위 310도)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좌측 손목관절 부위는 이 법원의 위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그 운동범위가 총 145도(정상범위 180도)로 위 관계 규정 소정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장해 중 좌측 팔꿈치관절 부위는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므로,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기준 미달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