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4. 3. 26. 사업장의 프레스 기계에서 성형작업을 하던 중 위 기계에 원고의 우측 손 부분이 압궤되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수부 및 손목관절부 압궤손상(심부열상 포함), 우측 수부 및 제3, 4, 5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우측 수부유구골 및 두상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 승인을 받아 2024. 10. 2.까지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위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된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을 거친 다음, 2024.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그 장해 상태가 우측 제3, 4, 5수지 연부조직 유착에 기한 일반 동통의 잔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우측 손목관절과 제3, 4, 5수지의 운동범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
특히, 우측 손의 파지력 장해에 관하여 평가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의 위 가.1)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측 손목관절 및 우측 3, 4, 5수지에 관절 기능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서에 첨부·제출된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장해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 장해부위로 우측 수부 제3, 4, 5수지, 장해상태로 우측 수부 제3, 4, 5수지 일반적인 동통 잔존하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일치하였다(갑6호증, 을1호증).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원고의 수부(손목관절과 수지)의 운동장해에 관하여 신경손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통증 및 손상부위 힘줄 유착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우측 손목관절에 대하여 수동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140도(정상범위 180도)로 1/4 미만에 해당하여 법령상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우측 제3, 4, 5수지 관절에 대하여도 운동장해가 없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측 손에 파지력 장해가 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서나 거기에 첨부된 장해진단서및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서에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우측 손의 파지력 장해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으며, 의무기록상으로도 파지력 저하가 확인되거나 이를 진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는 우측 손의 파지력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원고의 환측(우측) 파지력은 2.5kg으로 건측(좌측, 20.7kg)의 약 12% 정도이다.
* 파지력의 감소 원인으로는 사고일로부터 감정일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상태여서 심한 외상으로 다친 부위의 통증이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해 힘을 주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수부의 손상 후 치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줄과 주위 조직의 유착으로 인해 제대로 된 힘을 주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손상 부위에는 운동신경이 존재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에 의한 것은 고려할 필요는 없겠고, 심인성에 의한 것도 고려될 수 있겠다.
* 파지력에 관한 신경 손상 유무의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사는 근전도/신경전도 검사가 있는데, 원고의 감정대상 부위는 운동신경이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전도/신경전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수부는 엄지에만 근육이 보이기 때문에 근위축의 평가가 원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와 같은 파지력 감소의 경우는 일반 성인이 수부 손상 이후에 흔히 발생하며, 증상과 징후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이를 적절히 치료한다면 호전 가능한 한시적인 장해이다.
* 승인 상병에 의해 파지력이 감소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신경손상과 연결짓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파지력 감소 수준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수치이고, 다만 원고의 통증에 대한 표현이나 심인성 등의 주관적 요소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통증이나 정신심리학 등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알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척골신경이나 정중신경의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측 손의 압궤로 수부 내재근이 손상되어 파지력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위 감정결과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수부 내재근이 직접 압궤 손상되었다거나 내재근 자체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파지력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우측 손목 및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법령상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잔존하는 장해는 우측 제3, 4, 5 수지에 남은 신경손상 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