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4구단218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6, 7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54년생)는 2003. 4.경부터 2015. 1.경까지 창원시설공단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다가 2015. 11.경부터 2023. 6.경까지 B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의 건설현장에서 약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일용공으로 천공기 항타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

○

원고에 대한 그동안의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에 관하여 2014년 좌/우 정상, 2016년 좌/우 정상, 2017년 좌/우 정상, 2018년 좌/우 정상, 2020년 좌 정상, 우 비정상(질환의심), 2022년 청력 좌 정상, 우 비정상(질환의심 40dB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원고는 2023. 9. 6. C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소음성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소음노출수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 항타작업 현장의 소음측정결과가 없어 유사 사업장의 통상적인 해당작업 소음측정값은 80.3~84.3dB(A)이고, 창원시설공단 관할주차장의 소음측정값은 56.6~63.3dB(A)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고는 2024. 10. 23. 원고에 대하여, 피고 창원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양측 청력역치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소음노출경력이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양측 난청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오랫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항타 작업에 종사하는 등으로 8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서, C병원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치가 우측 53dB, 좌측 63dB로 진단받아 양측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최소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은,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나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의뢰한 피고 창원병원의 2024. 9. 25.자 기준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약 4년 10개월간 건설현장에서 항타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 유사업체 소음측정결과 등을 참고한 결과 해당 작업에서 8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약 11년 9개월간 창원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되나, 해당 작업에서는 80dB 이상의 의미 있는 소음노출력이 입증되지 않음

* 전반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80dB 이상의 장기간 소음노출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난청과 소음노출정도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C병원 청력검사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결과6분법상 최소기도가청역치가 좌측 63dB, 우측 53dB로 측정되어 인정기준 충족하며, 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 있음

○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이비인후과)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C병원의 순음청력검사 등 청력검사는 신뢰도가 있다.

* 보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산업재해의 측면에서는 소음노출량과 기간에서 미달하지만, 임상적으로 소음에 의한 청각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의 소음량(85dB), 노출기간(3년) 이하의 노출에 의해서도 개인감수성에 의한 발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노출이 집중된 시기(기준미달이더라도)인 2019년도 이후인 2020년부터 청력 이상이 건강검진상 확인되기 시작하였고, 이후는 소음노출량 뿐 아니라 월 7일 정도의 간헐적 노출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자료로 소음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2019년까지는 정상청력으로 판정되어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충분한 소음에 노출된 이후 진행된 난청은 그 원인을 소음으로 판정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사유 및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보다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이상의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어도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사업장 등의 소음을 주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법 시행령 소정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