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 6호증,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1973년생)는 2004년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견출공으로 어깨 등 신체부위에 부담 가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해오면서 2023. 11.경 업무상 질병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신청을 한 끝에 2024. 8. 14. 요양승인을 받고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원고는 2024. 7. 29.경 B병원에서 추가로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슬관절 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염'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2024. 9. 9.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4. 9. 26.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2024. 9. 25.자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그 신청 상병 중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하고, '좌 슬관절 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자연경과적 퇴행성변화의 정도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상병으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위 최초요양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즉 법 제49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병'에 해당하므로,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일 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2024. 7. 29.자 방사선 사진과 MRI를 볼 때, 외측 반월상 연골의 원판형 연골이 발견되고 퇴행성 관절에 부합하는 골극, 반달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으며 당시의 나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51세에 비해서도 건강한 관절연골과 반달연골 상태를 볼 수 있다.
* 원고의 슬관절의 경우 골관절염으로 판단하기에는 미약하고, 상병에 대한 통증호소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골관절염의 통증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골관절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양한 건염, 잼액낭염 등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무릎 부위의 통증은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골극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주 작은 골극의 가능성이 있어 KLGrade 중증도 분류기준 0 또는 1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우측은 KL Grade 3정도의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좌측은 KL Grade 1 이하의 경증으로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며, 우측 무릎 관절염 경우 무릎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보다 심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위 감정의사 스스로 관절염 유무는 정형외과교수와 함께 판단하고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정형외과에 조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상태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의 악화 여부는 직업환경의학과 보다는 정형외과 의사가 훨씬 더전문적인 점, 정형외과 감정의사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의 위와 같은 감정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제시된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의 소견서(을4호증)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25. 8. 12.경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반달연골 부분 절제술및 미세천공술'까지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의 내용과 위 수술이 2024. 7. 29.자 방사선 등 검사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시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법원에서의 위 정형외과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에서의 정형외과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이 위 감정내용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