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4구단218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 6호증,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73년생)는 2004년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견출공으로 어깨 등 신체부위에 부담 가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해오면서 2023. 11.경 업무상 질병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신청을 한 끝에 2024. 8. 14. 요양승인을 받고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

이후 원고는 2024. 7. 29.경 B병원에서 추가로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슬관절 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염'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2024. 9. 9.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4. 9. 26.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2024. 9. 25.자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그 신청 상병 중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하고, '좌 슬관절 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자연경과적 퇴행성변화의 정도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상병으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위 최초요양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즉 법 제49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병'에 해당하므로,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일 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2024. 7. 29.자 방사선 사진과 MRI를 볼 때, 외측 반월상 연골의 원판형 연골이 발견되고 퇴행성 관절에 부합하는 골극, 반달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으며 당시의 나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51세에 비해서도 건강한 관절연골과 반달연골 상태를 볼 수 있다.

* 원고의 슬관절의 경우 골관절염으로 판단하기에는 미약하고, 상병에 대한 통증호소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골관절염의 통증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골관절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양한 건염, 잼액낭염 등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무릎 부위의 통증은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골극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주 작은 골극의 가능성이 있어 KLGrade 중증도 분류기준 0 또는 1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

○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우측은 KL Grade 3정도의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좌측은 KL Grade 1 이하의 경증으로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며, 우측 무릎 관절염 경우 무릎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보다 심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위 감정의사 스스로 관절염 유무는 정형외과교수와 함께 판단하고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정형외과에 조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상태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의 악화 여부는 직업환경의학과 보다는 정형외과 의사가 훨씬 더전문적인 점, 정형외과 감정의사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의 위와 같은 감정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제시된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의 소견서(을4호증)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는 2025. 8. 12.경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반달연골 부분 절제술및 미세천공술'까지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의 내용과 위 수술이 2024. 7. 29.자 방사선 등 검사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시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법원에서의 위 정형외과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에서의 정형외과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이 위 감정내용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