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사.항은 원고 망 G의 소송수계인 H의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망 G의 소송수계인 H에게 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A, B, C, D은 각 2021. 7. 13부터 2021. 7. 30.까지, 원고 E, F, I 및 망 G(2023. 11.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각 2021. 7. 12.부터 2021. 7. 28.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22. 9. 28.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약3408호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23. 11. 2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모친)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한 H이 2024. 4. 29.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함께 지칭함에 있어서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별지2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날(원고 A, B, C, D은 2021. 8. 14., 나머지 원고들은 2021.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상위업체와 사이에서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과 상위업체 사이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원고들이 피고를 면책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합의는 피고를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단순한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망인의 소송수계인 H이 이 법원에서 한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사.항은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