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12.부터 2021. 1. 2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21. 1월 임금 2,225,800원, 퇴직금 6,464,555원 합계 8,690,355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22. 6. 8.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원 2022고약2035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25. 3. 20. 피고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2025. 3.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포괄임금약정(연봉제)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분할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2021. 1.분 미지급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반소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 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3,8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무효인 그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본소에 대하여
을 제2,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재직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을 제1, 60, 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부장교사로서 강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1. 1.경 원·피고와 함께 교무실에서 퇴직금에 대하여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결국 금액을 정하지 못하였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나서 조율하기로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2018. 12. 이전까지는 월 10만 원, 2019.1.부터는 월 15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월 23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액수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경찰 수사 당시 피고는 '원고가 월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15만원이라는 것은 몰랐고,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따로 작성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을 제2, 21호증의 각 기재를 신빙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합의 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에 대하여
을 제1, 2,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11. 20.자 강사채용계약서에는 강의료를 월 100만 원의 배당제로 하고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말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에 대한 기재가 없고, 위 계약서 외에 이 사건에 제출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입정산명세표(을 제2, 21호증)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입정산명세표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각주1) 피고의 이 사건 반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취지 중 '13,800,000원'은 '3,80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