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70, 71, 72, 77, 78, 7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8. 3.경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 중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의 점장으로 채용되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입사 후 2019. 6. 30.까지는 일정 금액의 기본급과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급여로 지급받다가, 2019. 7. 1.부터는 E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피고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대금, 차임, 관리비, 전화요금 등의 매장 운영비 및 소정의 원고 회사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가 취득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피고는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기간 동안에는 E점과 함께 G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E점이나 G점에 대한 정책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그 중에서 매장 직원들의 인건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그 다음달 20일 무렵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여기에서의 인건비에는 피고 몫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 같다), 2019. 7.에는 768원, 2019. 8.에는 2,546,846원의 흑자가 나 그 이익금을 적립하였다. 그런데 2019. 9.에는 2,579,637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가 난 부분을 이전 이익적립금으로 메꾸었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E점과 G점의 수입, 지출을 매달 정산하여 적자가 난 금액을 다음 달로 계속 이월시켰고, 피고가 E점 관리를 그만 둔 2021. 2.경에는 누적된 적자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마. 피고는 적자발생에도 불구하고 별지 이체내역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매달 자신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고(이와 같이 피고가받아간 금액은 총 28,087,230원이다), 결과적으로 그 금액만큼 누적 적자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는 별지 이체내역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8. 4. 5.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9. 6. 21. 그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하여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2021. 12. 21. 정산금에서 25만 원,2021. 1. 21. 지급할 정산금에서 15만 원을 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40만 원이 변제되었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2019. 7.경부터 소사장제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E점 또는 G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매장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로부터 별지 이체내역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씩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순번 1 기재 돈 중 미지급금 6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별지 이체내역표 기재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별지 이체내역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의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차용금 명목이든 부당이득금 명목이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이체내역표 순번 1 기재 2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제1의 바항에서 변제가 인정된 140만 원 외에도 원고가 2021. 1. 21. 지급할 정산금에서 15만 원이 아닌 29만 원을 공제하였으므로 14만 원(= 29만 원 - 15만 원)이 더 변제되었고, 그 나머지 차용금채무도 원고가 미지급한 2021. 1.분과 2021. 2.분 급여 300만 원으로 상계한다.
판단
을 제1 내지 5, 9, 12 내지 16, 27 내지 32, 34 내지 37, 41 내지 44, 48 내지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사장제와 관련한 위수탁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도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의 처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H의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9. 7. 이후에도 피고의 계좌로 '급여'라고 표시하여 돈을 입금하고, 정산서에도 피고의 '인건비'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 회사에서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영업실적, 매장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피고를 포함한 점장들을 상대로 회의를 열기도 하는 등 피고의 매장관리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원고 회사 입사 후 2019. 6. 30.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9. 7. 1.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총 매출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인건비, 월세, 원고 회사의 수익, 관리비, 법인카드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가 가지기로 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한 사건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준비서면에서도 '급여체계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 원고는 이전부터 C와의 계약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대리점영업을 하던 회사로서,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독립적인 계산으로 영업을 하게 한 이상,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관계나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처리방식 등의 외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의 실질을 정하는 데에 크게 고려할 바가 못 된다. 그리고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같은 소매점장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매장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장으로 하여금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갈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이에 더하여 현실적인 금전지원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48호증, 22쪽), 피고와의 약정으로 피고가 올린 매출의 일부를 '회사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C에서 미스터리쇼퍼를 보내어 매장운영 상황을 점검하거나 각 매장의 실적, 오픈시간 등을 관리하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갑 제15 내지 22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원고의 피고 매장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피고 매장의 정산을 대행한 것 역시 피고가 C나 매장 임대인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여 원고의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함에 기인한 계산상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가 2019. 7. 1.부터 E점이나 G점을 독립적인 계산으로 운영한 이상, 피고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체내역표 순번 2 내지 16 기재 28,087,230원, 같은 표 순번 1 기재 돈 중 미변제된 60만 원(= 200만 원 - 140만 원), 합계28,687,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이체내역표 순번 1 기재 채무에 관하여 14만 원을 더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4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19. 7. 1.부터 2021. 2.경까지 E점 또는 G점을 독립적인 계산으로 운영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68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7.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재판장) 현경훈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