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468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하제5행 ‘굴식기’를 ‘굴삭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을 배제하고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배법상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는 건설기계라고 하여 자배법에 규정된 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만 가입하여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인 피고 차량의 사고에 대하여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참조), 이러한 개별약정은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2) 계산(아래 계산 표 기재와 같다)

<1>

나.

적극적 손해액: 원고 지급 요양급여 44,613,230원

다.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

1)

소극적 손해:

○

휴업기간(2022. 8. 4.까지) 중 일실수입: 29,890,655원(= 42,700,937원 × 70%)

○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48,013,056원(= 68,590,081원 × 70%)

2)

적극적 손해: 31,229,261원(= 44,613,230원 × 70%)“

○

제1심판결 제7면 하제2행부터 제8면 하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한편,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부분 합계 42,783,940원(= 21,860,482원 + 20,923,458원)은 앞서 본 대인배상Ⅰ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 15,000,000원 초과하므로 원고는 상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구상이 가능하고, 장해일시금 부분 23,401,236원은 앞서 본 대인배상Ⅰ의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 60,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부 구상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8,401,236원(= 상해로 인한 15,000,000원 + 장애로 인한 23,401,23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각주1)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