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나486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7. 21.부터 2022. 12. 1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2. 8.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월 ‘세전 275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연장 근로수당 포함 2022년 10월 458,598원, 11월 2,525,159원, 12월 1,691,503원 합계 임금 4,675,260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임금 275만 원에 관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시급이 줄어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6일 근무에 월 275만 원으로 하여 미지급임금을 산정하면 합계 1,199,886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원고가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주5일을 근무한 점(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주5일 근무에 월 275만 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미지급임금이 합계 3,291,321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미지급임금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7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이광영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