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과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과 B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금품청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21,587,850원에 대하여는 별지1 '금품청산일' 기재일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6%의, 3,707,884원에 대하여는 별지1 '금품청산일' 기재일부터 2025. 6. 20.까지 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D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G 주식회사의 원고 E에 대한 항소 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의 가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제1심에서 피고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상여금,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퇴직금과 상여금 청구를 각 인용하고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F 주식회사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퇴직금과 상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19면 제4행의 "종합하면" 다음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 D의 경우 25,295,734원 중 21,587,85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 나머지 3,707,884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0.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피고들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19면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21,587,850원에 대하여는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1 '금품청산일' 기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3,707,884원에 대하여는 별지1 '금품청산일' 기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1 '금품청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G 주식회사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성호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