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4,540,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6. 6.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상여수당(기관성과급)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11일로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연차를 10일이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미사용 연차일수는 21일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수당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의 업무는 조무원의 업무와 달라 피고 소속 조무원 수준의 근로조건 적용은 부당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외주사업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피고는 2019. 9. 5.경 정규직 전환합의에 따라 원고와 같은 통행료 수납원들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치적으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원고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한 2019. 4. 이전의 임금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선행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소송은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퇴직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2015. 5. 17.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는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10일은 공제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 2. 임금차액표'는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2. 임금차액표'로 교체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아래서 둘째 행의 "운영하고 하는"을 「운영하고자 하는』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9쪽 16행 내지 30쪽 마지막 행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피고의 고용관계 단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차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인 원고의 이 사건외주사업체에 대한 고용관계가 존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퇴직 이후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의 의사표시를 피고에 대한 퇴직의 의사표시나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하기 전에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고용을 했더라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고용관계 단절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35쪽 8행 내지 37쪽 1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나) '조무원'에 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원고와 같이 '현장에서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므로, 위 예규는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무원은 다른 현장직직원과 달리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도 '기타 조무원' 또는 '식당조리원 등'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반복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을 전부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원고가 처리하는 수납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
피고가 2014년경 현장직직원에서 실무직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직종과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직직원의 근로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을 받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수납업무의 근로가치가 위 현장직직원의 업무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파견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납원과 조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위 두 업무가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두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외형상 차이만을 이유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파견법 제21조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가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면 외주화하기 전까지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함께 담당하였는데, 당시 통행료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은 청소원, 경비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 등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와 같은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 적어도 피고 소속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으므로 외주사업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다고 하여 바로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가 당시 자치적으로 형성한 근로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가 원고의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에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더라면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 직종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와 원고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파견법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간주하거나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용관계에 부합하는 고용관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은 파견근로자들과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는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이에 정한 기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을 뿐 사용사업주와의 새로운 근로관계에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는데, 파견근로자들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 성립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근로조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파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9. 9. 5.경 파견법상 직접고용관계 및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통행료 수납원들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면서 자치적으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원고들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 직종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청구기간은 피고가 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형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관계 성립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의 효과를 계속 부정하던 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관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일부 파견근로자들을 부득이하게 고용하면서 합의한 '현장지원직' 직종의 근로조건이 원고에게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와의 직접고용 과정에서 위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제로 다른 통행료 수납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직접고용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무원이 아닌 다른 직군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37쪽 6행의 "경료효친비"를 『경로효친비』 로 고친다.
제1심판결 40쪽 6행 내지 41쪽 2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건설수당 및 직무수당
인정사실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의 적용을 받는 현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직원보수및 복리후생규정에 의하면, 건설수당 및 직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판단
원고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13년부터 현장직 직원에 대하여도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를 건설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준을 2014. 7.1.부터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기본급의 1%를 건설수당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액수는 별지2 '임금차액표' '건설수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가 실제로 3교대 근무자들에게만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 중 요금소 근무자는 초번, 중번, 말번 및 휴무로 나뉘어 3교대 근무를 하거나 일근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이 사건 외주사업체 근무기간 중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은 38.9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3교대 근무를 하여 직무수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액수는 별지2 '임금차액표' '직무수당'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47쪽 아래서 셋째 행 내지 49쪽 17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법정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 건설수당, 직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24.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관성과급이 당해 연도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여야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상여수당 중 기관성과급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의 기관성과급 지급률은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이 계속 변동되었는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관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경영평가결과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최소한도의 기관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50쪽 2행 내지 51쪽 마지막 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가 21일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2013. 7. 1.부터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받았음에도 비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3. 7. 1.부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위 제도를 시행한 이후 피고는 현장직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할 것을 공지한 후에 위와 같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피고가 임의로 연차휴가일자를 지정하며, 피고의 연차휴가일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원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연가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3교대 근무로 인해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53쪽 8행 내지 54쪽 14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임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2019. 4. 이전의 임금청구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적어도 퇴직급여청구권은 선행소송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이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 등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과 마찬가지로 3년이므로(대법원 2005. 1.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4. 이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소송의 소 제기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보건대,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특히 의미가 있으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고용관계라고 하는 기본적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임금·퇴직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단이 현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퇴직금채권 자체에 관한 급부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선행소송의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행소송을 통해 파견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임금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행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선행소송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선행소송의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에 직접고용되었다가 퇴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발생한다. 원고는 피고에 직접고용되었다가 2019. 9. 26.에 퇴직하였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예상퇴직일인 2019. 9. 26.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22.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55쪽 13행 내지 16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 금액 및 퇴직금 차액 손해배상금 합계64,540,188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고병용 김민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