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이 2024. 6. 27.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견인 및 렉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원고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이며, 피고는 2020. 5. 25.부터 2022. 7. 25.까지 원고의 견인 및 렉카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2. 11. 24. 원고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위 E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3. 7. 5. 위 노동청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임금 3,200,000원, 퇴직금 6,867,258원 합계 10,067,258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67,2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8. 29.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76370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임금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3. 8. 31.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은 위와 같이 피고의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인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고정183).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위 E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5노1724).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사건명을 '제3자이의의 소'로 기재하였을 뿐 청구취지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3. 8. 31.자 2023가소576370 임금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원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원고의 업무를 행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람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 E이 피고에게 어느 사고 지역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가 E에게 사진으로 상황보고를 하면, E이 상황에 대한 조치내용을 지시하고 피고가 수행한 사후조치를 사진으로 보고받은 점, ㉡ E이 2022. 1. 9. 피고에게 "막콜하시고 집에서 주무시고 일찍 출근카톡 올리세요"라고 보내는 등 출 · 퇴근 보고 지시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했습니다"라고 보내는 등 출 · 퇴근 보고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기간 동안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 동래구이고, 근무지역은 해운대구 부근이었는데, 피고의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여 주로 8:00 이전에 부산 해운대구 부근에서 발신내역이 확인되고 20:00시 전후로 부산 동래구에서 발신내역이 확인되어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매월 25일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고정된 금액 외에 차량 견인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월 180만 원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차량 견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량 수리비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하면 원고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하였고, 유류비, 보험료, 도로 관련 비용, 식대를 원고가 부담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 및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피고는 별도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