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12.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2015.12. 21.자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2019. 6. 30.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5.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합계 73,168,5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2016. 1. 4.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의 조합장 C, 이사인 피고, 감사인 D 등 3인이 출석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사에 대한 월 급여 예산액을27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원고의 2015. 12. 21.자 창립총회, 2018. 4. 15.자 임시총회, 2019. 1. 27.자 임시총회에서, 위 2016. 1. 4.자 이사회 결의나 조합운영비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임직원의 급여에 관련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원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급여 또는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조합 규약에는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할 뿐 이에 따른 보수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총회에서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소는 조합원들의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의 상근 이사로서 조합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2016. 1. 4.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설령 피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조합의 상근 이사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또한 원고의 임원과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급여지급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채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변제한 경우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가 미지급급여를 청구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25.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조합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참조).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 이사로 선출된 사람으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보수에 관하여 정한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2016. 1. 4.자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를 추인하는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총회 의결이나 보수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임원 보수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사회결의만으로도 그 지급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총회 의결이나 보수규정 없이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73,168,5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금전적인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이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끼쳤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으며,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 · 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참조).
피고와 같은 임원의 보수 지급을 위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총회 결의 등의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 C, 감사인 D와 함께 스스로 이사 보수를 포함한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신의 보수를 정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이와 같은 보수 수령 경위를 지역주택조합의 목적 및 공공성, 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가 이사로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피고의 보수 수령 사실을 상당수 조합원들이 알고도 이 의하지 않았다거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거니와(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거나 원고 측이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급여를 지급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소유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서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에 따라 관리, 처분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16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성호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