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최저임금판결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일체의 임금(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등 포함)에 자유의사로 모든 민, 형사상 및 노동법상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피고가 합의금을 수령한 후 합의 내용을 번복할 시 합의금 수령액의 5배를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모든 급여와 퇴직금 등에서 자동 상계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벌로 합의금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합의 중 합의일 후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9. 24. 및 2020. 9. 29.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합의기준일 : 2020. 8. 31.)를 하고 피고가 합의금 300만 원(= 2020. 9. 24.자 합의금 2,240,000원 + 2020. 9. 29. 합의금 76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등이 2023. 3. 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가 소520896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합의기준일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특정 가능한 법률관계인 점, 근로자별로 합의금액을 다르게 정하였는데, 이는 합의기준일 이전의 특정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합의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합의기준일 후에 발생한 임금만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합의가 합의기준일로부터 장래 발생할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약벌을 약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합의기준일(2020. 8.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으로 유효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참조)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2020. 8. 31.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기간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고종영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