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94,863,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 인한 부분 중 4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850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각하 판결을 제외한 본안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의 효력이 생겼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공제자인 원고가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피공제자인 원고의 근로자인 참가인이 공제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하나의 공제금의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금의 귀속 주체에 관한 원고·피고·참가인 간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하여야 할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참가인의 참가청구금액보다 적은 이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범위는 원고의 청구금액인 94,863,7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맡았다.
참가인은 2017. 7. 5.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견출 작업(이하 '이 사건 견출작업'이라 한다)을 마친 후 BT아시바 작업대들 사이의 이동을 위해 설치된 나무 발판(일명 '투바이')을 건너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골 천장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산재처리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병 제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산재보험 초과 손해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 가사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공제금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참가인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참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제계약의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제6조 제3호에 의하면, 피공제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피해자인 참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원고가 청구하려면 피해자인 참가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해자인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피지 않아도 이유 없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이 사건 공제계약의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은 '피공제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는 '보통약관 제3조의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이 원고가 고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인정근거, 갑 제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견출 작업에 투입된 경위
이 사건 공사는 호텔 신축공사로서 견출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조적 및 미장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H의 계약 범위에서도 견출 작업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하층 일부 벽면에 전체 물량이 1,000만 원 정도인 소규모 견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견출 작업만 도급을 주는 것은 작업량이 소규모인 점,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의 현장소장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상무 G에게 견출공의 소개를 부탁하였다. F 입장에서는 해당 물량을 정식으로 도급을 받기에는 부족한 규모였으나, 향후 원고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을 기대가능성을 비롯, 원고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F 현장에서 일하던 견출공인 참가인을 원고 현장에 소개하는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용노무비명세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을 포함한 9명의 인부가 견출 작업에 1개월간 투입된 점을 들어 F이 원고로부터 견출 작업을 도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명세서의 작성자는 원고이지 F이 아닌 점, 위 명세서는 참가인이 원고의 일용노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점, 구체적인 출역 현황을 보더라도 1개월간 총 44공수가 발생하였을 뿐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 적은 없고, 각 공정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일자에만 1~3명 단위로 번갈아 가며 간헐적으로 투입되었던 점, 이처럼 소수 인력만이 원고의 공정 상황에 맞추어 산발적으로 견출 작업에 투입된 형태는 원고가 소규모로 발생하는 작업 소요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일용직 기능공을 소개받아 직영으로 투입하는 작업 형태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실질
참가인이 이 사건 견출 작업에 투입되었을 당시 원고 현장소장인 E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매일 작업일보에 참가인을 원고 소속으로 기재하였으며, 현장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 지시를 내린 점을 들어 F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사는 견출 작업이 예정되지 않았던탓에 원고는 견출 작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을 소개한 G의 기초적인 작업 설명 내지 조언이 일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방수공들이 출근할 때 현장에 한 번 더 들어가 누수를 잡는 방법 등 방수에 관해 이야기해 주고 나온 적이 있을 뿐, 견출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재방문 시의 작업 지시가 견출공인 참가인이 아니라 방수공을 향한 목적이었음을 명백히 한 점, ③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에 대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실시, 작업일보 작성 등 작업 현장의 전반적인 근태 및 안전 관리는 원고 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G의 일회성 내지 제한적인 기술적 조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F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참가인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참가인은 원고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금 지급 경로의 변칙성 및 임금의 성격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고정된 일당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갑 제16호증), 이는 노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지닌다.
피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견출 작업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가 원고, H, F로 순차 발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견출 작업은 H나 F이 도급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본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당시 서류를 취합하기로 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원고 현장소장이 일일이 서류를 징구하여 정상적인 임금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해 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② 이처럼 정상적인 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참가인을 소개한 G과 노임을 받지 못한 작업자들로부터 조속한 임금 지급 독촉이 이어지자, 원고 측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기존에 하도급계약을 맺고 금전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기존 거래처 H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우회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심에 제출된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는 견출공사 관련 건설업 면허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만약 원고와 F 사이의 도급계약이 실재했다면 원고로서는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이고 굳이 견출 공사 면허가 없고 F과 교류도 없는 제3자인 H를 중간에 끼워 넣어 자금을 우회시킬 이유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위 자금의 흐름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직영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변칙적으로 정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근로계약서 기재 오류 및 세무 처리 미비 여부
피고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7. 7. 13.로 기재되어 사후 작성 의혹이 있는 점, 임금을 우회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다툰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견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견출 작업 전후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원고가 유일하고 H나 F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7. 7. 3.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개시일로 기재된 '2017. 7. 13.'은 '2017. 7. 3.'의 단순오기로 보이고, 임금을 우회 지급한 경위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참가인으로서도 건설 현장에서 작업대 사이를 이동할 경우에는 스스로 안전대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발판을 주의 깊게 디뎌 추락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7. 7. 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 참가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보상급여가 2020. 1. 23. 지급 결정 및 완료가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위 일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에서의 각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J생 남자, 사고시 연령 53세 3개월 20일.
소득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견출공의 1일 평균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견출공이 아닌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참가인은 오랫동안 견출 작업을 수행하여 왔던 숙련자인 점, ② 이 사건 견출 작업 당시에도 당시 견출공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200,000원의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월 소득은 견출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동기간: 요양종결 후인 2019. 12. 15.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9. 3. 14.까지 (참가인은 2019. 12. 15. 이후의 일실수입만 청구하고 있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43.19% 영구장해
좌측 족관절 부위의 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 19%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관절강직-족관절 IV-2항]
좌측 족지관절 부위의 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 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관절강직-족지관절 Ⅱ-A-a-1항 및 Ⅱ-B-1항]
위 각 부위의 신경손상에 따른 영구장해율 23.9%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Ⅱ-C-a항, Ⅱ-D-a항, Ⅱ-G항]
좌측 하퇴부 골절로 인한 영구장해율 4%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경골과 비골의 골절 Ⅱ-a항]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67,251,458원을 인정한다.
일인 2019. 12. 15. 이후에 지급한 휴업급여 13,321,600원(= ① 2020. 11. 17.부터 2021. 1. 8.까지 3,650,480원 + ② 2020. 11. 17.부터 2021. 1. 8.까지 1,428,980원 + ③ 2021. 1. 9.부터 2021. 2. 8.까지 2,971,000원 + ④ 2021. 2. 9.부터 2021. 3. 8.까지 2,683,490원 + ⑤ 2021. 3. 9.부터 2021. 4. 4.까지 2,587,650원)를 합한 59,968,560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위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은 107,282,898원이 된다.
기왕치료비: 6,405,786원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산정 내역: 연간 물리치료비 6,204,120원 및 약물치료비 1,476,790원의 합계 7,680,910원 (월 단위 환산: 640,075원)
지출 시기 및 기간: 신체감정일(2023. 7. 10.)로부터 3년간(2026. 7. 9.까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6. 4. 2.)까지 이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6. 4. 5.부터 2026. 7. 5.까지 3개월간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현가 산정: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15,842원이 된다.
[계산식] 640,075원 × (108개월의 호프만계수 84.0045 - 105개월의 호프만계수82.2612) = 1,115,842원
재산상 손해 합계: 114,804,526원(= 일실수입 107,282,898원 + 기왕치료비 6,405,786원 + 향후 치료비 1,115,842원)
책임의 제한: 80,363,168원(= 114,804,526원 × 0.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참가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참가인이 입은 상해 부위 및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를 3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공제금으로 참가인에게 112,363,168원(= 80,363,168원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금액은 참가인의 청구금액보다 적고, 따라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금액으로 한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참가인에게 공제금 94,863,7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한편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부분은 제1심에서 패소한 참가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소와의 결 론 합일확정을 위하여 심판범위에 포함되었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본소와의 결론 합일확정을 위하여 심판범위에 포함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재판장) 사경화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