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4나68910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1. 14.부터 202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9.경 소외 C의 부탁을 받아 피고가 2021. 3.경 피고의 아들 D 명의로 취득한 밀양시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F호에서 숙식하면서 위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경 소외 G으로부터 앞으로 G이 월급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G은 C을 통해 또는 직접 원고에게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G은 2022. 6.경부터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식을 하며 위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피고 및 피고의 아들 D, 딸H에게 위 부동산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고, 비용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즉 피고의 딸 H은, 원고의 처고모인 I의 우체국 계좌로 2022. 6. 30. 1,238,090원,2022. 8. 11. 1,500,000원, 2022. 8. 22. 400,000원, 2022. 9. 1. 200,000원, 2022. 9. 7.1,500,000원, 2022. 9. 19. 50,000원, 2022. 9. 26. 300,000원, 2022. 10. 12. 1,000,000원을, 원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22. 10. 4. 500,000원, 2022. 10. 17. 2,000,000원, 2022. 10. 25. 150,000원, 2022. 10. 28. 500,000원, 2022. 10. 31. 500,000원, 2022. 11. 23. 200,000원, 2022. 11. 28. 320,000원, 2022. 12. 8. 200,000원, 2022. 12. 12.1,000,000원, 2023. 1. 5. 1,500,000원, 2023. 1. 19. 200,000원, 2023. 2. 12. 2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5, 18, 20, 21, 24, 25,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월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관리 업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것인 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10,300,000원(2023. 1.부터 2023. 7.까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민법상 수임자와 위임자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가 피고 사이에 보수 지급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의 딸 H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H에게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H이 곧 입금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원고에게 일정 보수 지급의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스비 및 청소비를 H으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진행상황을 피고나 H에게 보고하고 의논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게서 원고 및 원고 처고모인 I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원이 계속 입금된 점, ③ 피고의 아들인 D와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D는 원고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에 관한 서류 처리 업무를 맡기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있으며, 승강기 관리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자로서 각종 소송 등에 출석하거나 동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보관하고, 관리비 청구 및 수납, 각종 공과금 납입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원고 외의 제3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있었고, 월 150만원의 기간보수의 합의 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임계약상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에게 귀속될 위임보수의 범위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월 150만원의 기간보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나 그 보수가 수임인의 노무에 비하여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원고가 2023. 1.부터 2023. 7.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행한 관리업무의 내용, 성격,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원{= 1,500,000원 × 1/2 ×7개월 - 200,000원(원고가 2023. 1.분 급여 내지 보수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성화(재판장) 정현숙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