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6년경부터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가 2018. 7. 13. 소외 C에게 '햇살론 대환 대출'로 13,5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대출금의 90%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하에 실행하였다.
그런데, 여신업무 담당자이던 원고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하는 요건 중 하나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계산함에 있어서 '대환대상대출금' 항목을 누락한 과실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C에게 대출이 실행되었다.
그 후 C의 연체로 인하여 피고에게 결국 12,6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위 금액의 90%인 보증금 11,34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은 위 다.항과 같이 DTI(총부채상환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그 중 일부인 7,938,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마지못해 원고는 2019. 8. 7. 피고에게 7,938,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그 무렵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배상을 요구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책임이 없거나 원고의 책임보다 과한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이나 그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고의로 위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히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에게도 그 조직의 체계나 시스템 등 절차상위와 같은 오류를 방지할 장치나 검증절차를 제대로 갖추거나 작동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원고가 처리한 여신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비율과 금액의 정도(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여신업무의 특성상 원고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등 형평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402,000원(위 보증금 11,340,000원의 30%)으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위 3,40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4,536,000원 = 7,938,000원 - 3,402,000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요구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책임은 근로계약서, 준법서약서 등에 기한 약정금에 관한 책임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책임은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할 것이고, 특정금액의 배상을 약정한 약정금에 관한 책임이라볼 수 없으므로<1>,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제출한, 피고의 간부들이 정한 직원들의 손해배상책임비율에 관한 조견표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부도 아니고, 원고가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원고가 마지못해 지급한 것을 두고 묵시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는 손해의 발생이나 범위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도 않은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이 비채변제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요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지 원고가 명백히 해당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책임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받아 낸 것을 두고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한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정성호 문흥만
각주1) 만약 특정금액의 배상을 약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위반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