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노10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자 C은 2023. 1. 31.자로 퇴직하였고, 2023. 1.경에도 실제 출근한 일수가 8일에 불과하므로, 동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없다.

2)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이 2023. 4.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G는 2023. 4. 7. 파산을 선고받았는바,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인은 위 파산선고 결정으로 인하여 그 금원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1>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9.부터 2023.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29,191,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9.부터 2023.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2,564,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였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구 근로기준법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는 사용자(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5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3. 4. 7. 11:00 부산회생법원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하였고(부산회생법원 2023하합1011),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I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는바, 증거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23. 4. 7.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2> 동인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3. 4. 7.에 이미 위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금원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파산선고결정 후에야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등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항 기재와 같은바,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은진 황창민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이 2024. 7. 25.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항소이유로 정리한다.

각주2) 따라서 제2의 가의 1)항 기재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