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노11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사기의 각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이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지철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