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노15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은 근로를 제공한 적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근거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당심의 심리과정에서는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기존에 일하고 있던 J에서 퇴사한 뒤 2022. 9. 중순경부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한 K(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개업을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C은 2022. 10. 6.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내용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사건 처리 결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11.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근거로 C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증거기록 70면 내지 9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초심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유흥주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C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증거기록 102면 내지 129면)

③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개업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도움을 일부 주었을 뿐이고 근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C의 진술, 초심 및 재심 판정서의 기재, 당시 C과 피고인 사이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비록 C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고정된 근로시간,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이 정해진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개업 전 영업 등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C의 출·퇴근, 업무내용 등은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무보수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개업 전 영업 등과 관련한 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재판장) 안혜미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