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은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사고로,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지침을 지켰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2024. 12. 4. 1,000만 원을, 2025. 7. 31.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는 2024. 12. 5. 위 1,000만 원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 법원에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양형사유로 고려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작업 현장의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