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6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서명이 누락된 근로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진위에 대해서 고소인 혹은 원청 측에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문을 이유로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당심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여러 개의 작업장에서 각기 다른 작업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물건 등이 잘못되어 작업을 못하여 중단한 채, 다른 현장에 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어 3군데 현장을 다니게 된 것인데, 출근하라고 했으면 일을 못했더라도 (3개 현장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마치 위 일자에 작업이 실제 진행된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각 근로사실확인서 등의 기재와도 맞지 않는데다가 H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물건 등 잘못으로 작업 불가)이 같은 날 여러 개의 현장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 위 H의 진술에 의하면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였음에도, 현장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로) 바빠서 출력일보 등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 해 달라고 하니 ‘자기가 다친다’며 명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현장소장 혹은 현장담당자, 팀장 등이 당일 노임을 지급해 주지도 않고 장차 임금 산정의 객관적 자료가 되는 출력일보 등의 서명 등 확인을 해 주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에 계속 출근하여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였다는 위 주장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위 현장소장 등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위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이미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인 원심 상피고인 A이 시공을 맡은 각 현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출력일보의 기재를 믿기 어려운데다가 위 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정어 와서 이 만큼 달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도 좋지 않고 급한 마음에 그냥 알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로를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지금 철수하겠다고 하는 생황에 그냥 급한 마음에 일단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하수급인 A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A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