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조치 없이 소방배관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것을 알 수 없었고, 피해자가 안전조치 없이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모습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평소 안전설비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업무일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결재하였다면 배관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이 사건 고소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거나 안전조치를 하니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 6. 29.부터 F병원 수술실 질소가스 압력 이상 알람이 발생하여 기계실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 작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021. 7. 6. 야간에는 질소가스배관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상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계실 주임인 피고인은 2021. 7. 7. 오후 위 2021. 7. 6.자 야간작업의 인수인계 내용 관련하여 기계실 직원인 I에게 질소가스배관 점검을 재차 지시하면서 기계실 직원인 피해자와 H에게는 '쉬라'고 지시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를 하기 전인 같은 날 오전 기계실 회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관 점검을 계속 하였음에도 문제를 찾지 못하니 외주 업체를 불러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이 배관 점검을 계속 하여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의견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오후 작업 지시에서 고령이었던 피해자와 H에게는 '쉬라'고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I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H에게 작업을 하지 말고 쉬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있었던 다툼 때문에 쉬라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질소가스배관 점검 작업은 그 특성상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고 지하 1층에서부터 2층까지 3개 층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1개조(2명)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작업 범위가 넓었던 점, ③ 이에 근무 경험이 많았던 피해자와 H도 I, T의 질소가스배관 점검 작업에 동참하여 피해자, H이 한 조가 되어 지하 1층 기계실에서부터 1층으로 올라가는 순서로, I, T이 한 조가 되어 2층 수술실에서부터 1층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질소가스배관 점검을 하기로 하였던 점, ④ H은 경찰조사에서 '젊은 직원들은 배관 위로 올라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해서 안되고 그래서 저와 피해자가 그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오후 작업시 저와 피해자에게 쉬라고 한마디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작업 장소를 지정하여 2인 1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쉬라는 말이 그렇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사다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테고, 저희가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I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오후 작업 전 조편성을 하면서 H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피해자와 H이 한 조로 움직였다. 이 사건 당시 2개조 편성 및 투입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쉬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질소가스배관 점검 작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계실 직원들은 평소 작업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기계실 직원에게 질소가스배관 점검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락 위험에 대비한 작업발판 설치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경우 당시 관리부장으로서 4개의 과(시설과, 구매과, 관리과, 의료장비과)를 담당하고 있었고, 시설과 아래의 조직으로 기계실이 있어 기계실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있기 며칠 전부터 피고인 A에게까지 결재가 이루어지는 기계실 작업일지에 질소가스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으나 해당 부분은 수많은 작업일지 내용 중 극히 일부분이어서 피고인 A이 당시 기계실 직원들이 질소가스배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나아가 설령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일지에 고소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어 피고인 A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이드러난 것도 없다. 여기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F병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소속된 시설과를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시설과 이외에도 관리과, 구매과, 장비과를 관리감독하였고, 시설과는 다시 기계실, 전기실, 구축물실, 영선실 등 여러 개의 실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업무의 특성상 시설과장 및 시설과 소속 직원들은 기술직, 기능직이고, 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나 작업지시는 사무직인 피고인 A이 아닌 시설과장이나 각 실 주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A이 시설과장이나 기계실 주임인 B 등에게 지하 1층 기계실 천정에 위치한 질소가스배관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을 직접 지시한 바 없고, 시설과장이나 B 등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고소작업을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바 없다.
기계실 작업일지는 관리부장인 피고인 A의 전결사항으로 사원, 주임, 과장, 관리부장 순으로 전자결재로 이루어지나 이는 사후보고이다(기계실 작업일지는 야간근무자가 당일 작업내용을 정리하면 기계실 주임인 B이 다음 날 이를 검토한 다음 시설과장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전자로 결재 상신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작성된 기계실 작업일지 중 질소가스와 관련된 기재 부분은, ① 2021. 6. 29. '질소 LOW 알람 확인 후 수리업체 의뢰조치 - 관찰 중', ② 2021. 6. 30. ,'수술실 입구 벽면 디지털식 의료가스 경보장치 질소(LOW 알람) 발생 - 알람 확인 후 추후 업체 수리 예정', ③ 2021. 7. 1. '수술실 크린룸 내 질소 공급상태 점검 및 업체 방문 요청', ④ 2021. 7. 5. '수술실 질소 LOW 알람 발생으로 의료가스실 점검 중', ⑤ 2021. 7. 6. '수술실 좌측라인 전체 의료가스 아울렛에서 질소 공급 불량- 수술실부터 1층 MRI실 의료배관 비트까지 배관 밸브 차단 유무 확인, 1층 의료배관 비트에서 기계실 내 천정 배관에 밸브 유무 확인, 본관 기계실 내에서 의료가스실까지 배관 밸브 차단 유무 확인, 의료가스실 내 질소 배관 확인 작업'이다. 피고인 A이 위 기계실 작업일지를 결재하기는 하였으나(다만, 기계실 작업일지의 통상적인 작성 및 결재 방식에 비추어 위 ①항 내지 ④항의 경우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결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⑤항의 경우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결재를 완료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질소가스와 관련된 위 기재 부분은 세부적으로 작성된 수십개의 작업내용 중 극히 일부분인 점, 위 ①항 내지 ④항의 경우 수술실 질소가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설과 기계실 직원들이 '수술실 크린룸' 또는 '의료가스실'을 점검하거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일 뿐 직원들이 지하 1층 기계실 질소가스배관을 직접 점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⑤항의 경우 기계실 천정 배관 밸브 유무 확인 작업을 하였다는 기재는 있으나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인지 배관에 직접 올라가 확인하는 작업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시설이나 기계에 대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내용의 기계실 작업일지 결재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기계실 직원들이 직접 질소가스배관 점검을 위해 고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향후 조치로서 그와 같은 고소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재판장) 계훈영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