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18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D의 임금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던 E(주)(이하 'E'이라고 한다)이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직불약정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고의 부인 주장

피고인의 주장은 E과 체결한 직불약정의 법률적 효과를 오인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성익경 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