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2058 판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가.

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나.

제2원심판결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고단511)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4. 7.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확정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각 원심판결이 모두 항소되어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심리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