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있고 추징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던 직원 F, G이 휴직 중이라고 허위로 신청하여 7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