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277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인은 D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D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1>.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신은진 황창민

각주1) 한편, 이 사건 근로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3,142,605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해고예고수당 2,856,914원 + 미지급 임금 285,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24. 11. 27.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4.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1378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