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I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미변제된 실질적 피해 금액만 해도 약 1억 8,0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이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외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I과도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변경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