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 G의 업무방식 및 내용, 급여지급 형태,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들의 직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G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와 G이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사업장에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 F와 G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 F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타 현장에서도 상담사로 일하여 피고인에게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만 종속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F와 G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과 약 3년간 용역계약서만 작성하다가 2022. 1. 1.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통상적인 근로자였다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보수로 지급받아야 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G이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2. 1. 1. 이후로만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많아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F, G 스스로 코로나로 인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무급휴직근로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전문직, 예술인 등이 해당되는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F와 G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지위를 자인하고 있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더욱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설령 차후에 F, G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나아가 당심의 심리과정에서는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김도균 성익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