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3610 판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장려금 1,800만 원 전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가산금은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②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