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37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를 원심에서 반환한 것에 이어 당심에서 그 나머지 액수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달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