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H과 충분히 협의한 후 H에게 작성 및 수정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H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단지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원심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대부분 허위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약금 조항을 들먹인 적은 있지만 이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H과 위약금 예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H은 2022년 8월경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결근하여 피고인이 학원 운영에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 및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을 예정하는 규정은 H의 동의로 포함된 것이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이진아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