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A이 2020. 7. 24.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8. 7. 합계 29,931,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2) '피고인 A이 사업장에 대한 휴업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① 2020. 8. 5. 고용유지지원금 5,348,340원(2020. 5. 8.부터 2020. 5. 31.까지)을, ② 2020. 8. 6. 고용유지지원금 5,468,730원(2020. 6. 5.부터 2020. 6. 30.까지)을 각 거짓 신청하여, 2020. 9. 9. 위 ①, ②의 각 금액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주위적 공소사실인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행위를 종료한 일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2020. 9. 9.경이므로, 피고인들은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및 제117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일자가 2020. 8. 5. 및 2020. 8. 6.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고용보험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고용보험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20. 8. 28.부터 시행된 것인데, 피고인 A이 사업장의 휴업 실시 여부에 관한 허위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한 일자는 2020. 8. 5. 및 2020. 8. 6.로 위 법률 시행 전이었으므로, 위 거짓 신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일자가 2020. 9. 9.로 위 법률 시행 후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A및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모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을 개정된 법률로 의율한 것에 잘못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같은 법 부칙(제16557호, 2019. 8. 27.) 제1호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2020. 8. 28.부터 적용된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사업장에 대한 휴업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① 2020. 8. 5. 고용유지지원금 5,348,340원(2020. 5. 8.부터 2020. 5. 31.까지)을, ② 2020. 8. 6. 고용유지지원금 5,468,730원(2020. 6. 5.부터 2020. 6. 30.까지)을 각 거짓 신청하여, 2020. 9. 9. 위 각 금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의 부정수급행위를 그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는 시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신청한 때'가 아니라, '그와 같은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을 통해 당해 지원금 등을 받은 때'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0. 8. 5. 및 2020. 8. 6.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에 따라 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는 2020. 9. 9.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인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나, 이러한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인 고용보험법위반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한 일자가 이 사건 조항의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의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