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노39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위적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예비적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정대상은 피해근로자 D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시기도 위 D이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22. 1.부터 퇴직한 2022. 7. 31.까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근로자들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피해근로자 D의 근로기간 및 미 지급 퇴직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일부 헬스트레이너의 진술서(증 제38, 39호증)에 피해근로자들을 포함한 C의 헬스트레이너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 적혀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인정하는데 양립 가능한 사실 등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서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마다 회의를 열어 매출 및 회원 관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해근로자 E가 위 회의에 늦자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02면, 공판기록 236면), 위 회의내용에 비추어 위 회의에서 헬스트레이너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C에 점장, 팀장 등 직급이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직급을 부여하였으며 직급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증거기록 2권 65면)이나 기본급 유무 및 금액이 달라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인사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동일한 정리 멘트(증거기록 2권 75면, "선생님들 대표님 지시사항이에요. 회원들에게 '개인 운동을 할 때 잘하는 운동은 3세트,못 하는 운동은 5세트, 유산소 10분 정도로 해서 15분~20분 꼭 운동해주세요'라고 말하세요")를 지시하는 등 수업방식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헬스트레이너들은 '퇴근보고'라는 명칭 하에 매일 퇴근 시 통일된 보고양식으로 '담당 회원수, 진행 수업수, 캔슬 회원수, 담당청소구역, 신규상담결제, 재등록결제, 재 등록률'을 적어 카카오톡 단톡방에 변동사항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근로자들은 퇴근보고를 할 때 담당청소구역 사진도 함께 찍어 올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청소용역 I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청소용역을 고용하였던 사정을 근거로 헬스트레이너들이 한 청소는 수업진행 후 행한 원상복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헬스트레이너들이 단톡방에 올린 사진에 의하면 담당청소구역에 화장실, 싱크대, 거울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헬스트레이너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기구를 닦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청소용역을 고용하였다는 사정이 헬스트레이너들이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과 양립 불가하지도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 관리업무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해근로자들은 퇴근 전에 일일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액셀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용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후 수수료를 정산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업체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회원을 관리하였고(증거기록 2권 81면) 통상적으로 점장과 팀장 직급이 회원들과 상담한 후 각 헬스트레이너들에게 회원을 배정하였는바(공판기록 223면), 헬스트레이너들의 수업량을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를 포함한 헬스트레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료는 피고인이 정한 정액으로 책정되어있었고, 할인 이벤트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정하여 카카오톡 단톡방에 알렸는바(증거기록 2권 64 내지 66, 69면),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이 회원 배정수와 수업료의 5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이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6)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대신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였다거나 보수에 고정급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7)

피고인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모든헬스트레이너들의 참석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교육들은 모두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들로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을 근로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D에게는 임의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헬스트레이너들의 퇴직금이 문제되자 기존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계약서로 명칭만 바꾼 뒤 헬스트레이너들이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듯한 외관을 꾸미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재판장) 박민준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