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23고단1884』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519)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방안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으로 지급받은 돈 대부분은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N에 대한 2020. 1. 15.자 사기의 점(2022고단2819)
피고인이 B 및 C과 회사의 자금마련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바 없고 피해자 N에 대한 기망의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N, D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519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최종적인 체결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이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선급금을 입금하였고, 그 중 일부는 회사의 경비로 일부는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④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재정난을 겪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후에도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정난으로 인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불이행 사태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경 'F'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한 후 위 E를 통해같은 업종의 사업을 이어왔는데, 먼저 이 사건 당시 E나 F의 경영 상태 등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인 2020. 5. 28.경 E가 소유하던 부산 동래구 AC빌딩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AD, 청구금액 212,277,701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2020. 12. 8.경까지 벤 본사(위 회사 및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및 AG주식회사 등에 의해 수십억 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점(2022고단519 사건의 증거기록<1> 제19~23면),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E에 30 ~ 40억 상당의 부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6면), ④ 2020. 5.경부터E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연체되다가 2020. 7.~8.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증거기록 제419~420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F도 2021. 1.~2.경 E와 함께 폐업하기에 이른 점(F의 운영 상태나 자산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 E나 F은 심각한 재정난 등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그 이행방안에 대하여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7.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F, E 등을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약 25년 이상해오면서 위탁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그 추상적 내용에 관하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탁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때는 계약 내용 중 월 몇 건을 피해자 업체에 붙여 주고, 그 조건으로 선불금조로 1억 1,00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6면),
피고인이 적어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A아, 이것 20만 건 건수 내가 너희에게 2억 원 주기로 했고 돈이 언제 필요하다 이래 이래 주고, 20만 건 B이가 한다 하니까 그래 주면 되겠제" 이 정도 이야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74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나 B이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E와 F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20. 8.경 이후 E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E나 F은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 이행방안으로 B이 피해자 회사 측에 전산등록을 하고자 했던 가맹점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 이미 동종의 타 대리점(주식회사 AH)에서 밴사인 AI 주식회사에 등록된 상태였고, 그 외 피고인이나 B이 위탁계약 이행을 위해 다른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P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결제 건수가 1,000만 건 이상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20만 건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해줘서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99 ~ 100면),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을 처음부터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20만건을 했으면 아무리 안 붙어도 가맹점의 결제실적이 2 ~ 3만 건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754~ 75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B은 당시 이 사건 위탁계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P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동종 업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으나 이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줄 전혀 몰랐다.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미리 알았다면 확실한 담보를 받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면, 공판기록 제91면), I도 원심법정에서 '아무리 회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B이 이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사태가 심각했다', '당시 E나 F이 어떻게 상황이 어려운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이 알 수 없었다'(공판기록 제752, 753면)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및 F의 재정 상태나 경영상의 위험 등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 체결 직전에 알았고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공모한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 불이행 사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예견 내지 용인하면서도 회사의 대표로서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B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과 B 사이의 암묵적 ·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819 사건 유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대표 A),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족발도매 및 가공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대표 A)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채무가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채무를 돌려막기 할 자금이 필요하자 C을 통해 그 주변인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후 C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족발 수입에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수입된 족발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아주 큰 수익이 난다. 여유자금을 투자하면 연 36% 수준의 이자를 매월 지급할 것이고 일주일 전에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나도 본업과 별개로 여기에 투자하여 매월 800만 원을 벌고 있다. 투자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족발구입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기존채무금 변제 등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족발사업을 통해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C을 통해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20. 1. 15.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① 피해자 N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한 점, ② 위 돈을 입금 받을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피고인과 B, C은 회의를 하여 그 결과로 C이 피해자 N으로부터 위 돈 1억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부터 회사의 자금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회사의 채무로 인한 돌려막기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나 B,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N, D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교부한 돈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 및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사업자금이나 위 사업을 위해 B 등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B이나 C이 위 회사의 자금을 융통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E가 자금난을 겪자 피고인은 2020. 1. 15.경 B, C과 사무실에 함께 모여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의논하며 B과 C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였고(2022고단2819 증거기록 제451면, 공판기록 제341면), 같은 날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이나 C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M는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B이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2022고단2819 사건의 증거기록<2> 제446, 448면, 공판기록 제611면),
E에서 근무하였던 Q(2011. 3.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는 원심 법정에서 'B이 E, F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67면), ② 2014. 2.경부터 2020. 2.경까지 E에 근무한 AJ도 '회사의 모든 실질적인 운영이나 회의, 재무, 가맹점 관리, 통장 입출금 등 B 부사장이 총괄 책임자로서 사장 대신하고 관리운영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제474면), ③ C은 원심 법정에서 'B로부터 M의 족발사업 관련 내용나 투자 수익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A이 족발사업 투자에 관해 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41, 344면), ④ 더구나 B은 2021.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B이E 및 M를 운영하며 2016. 2.경부터 2019. 7.경까지 단말기 구매자금이나 족발구매자금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K, A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M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자금 관리 등은 대부분 B이 맡아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 B과 C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1.경부터 2020. 1. 3.경까지 이미 피해자 N 및 D를 상대로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해 오고 있었는데,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C과 위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금전거래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C을 통해 피해금이 건너갈 때까지는 B이나 피고인을 만나거나 한 적이 없고 모르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7면), 원심 법정에서도 'C에게 돈을 빌려줬을 당시에 피고인은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268면), ③ C은 원심 법정에서 'B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내용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돈이 없다. 구해줘. 좀 빌려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39, 344면), ④ 나아가 B은 E와 M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C으로부터 직접 혹은 C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피해자 N이 2020. 1. 15. 피고인의 J은행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C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는 E의 운영계좌로 사용되어 왔고 B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Q도 원심 법정에서 'B이 늘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입금하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제167면), 실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20. 1. 15.경부터 2020. 5. 29.경까지 B 명의 계좌로 1억 5,800만 원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1. 15.경 B, C의 피해자 N에 대한 구체적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20. 1. 15. B, C과 모여 E의 자금마련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C에게 '돈을 빌려와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 대한 2020. 1. 15.자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2819호 사건 무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2020. 1.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9. 5. 31.부터 2019. 9.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B, C과 공모한바 없고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54면, 공판기록 제605면), ② 피해자들은 C으로부터 구체적인 기망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고, C을 통해 피해금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모르는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이 M의 대표이사였던 사정만으로는 B이나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나 역할,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 N, D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경~2021.경까지 원금 및 이자 등 명목으로 각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3>, 당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3,300만 원, D에게 6,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피해자 N 3,740만 원, 피해자 D 5,36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C은 당심에서 피해자 N, D를 위하여 각 250만 원씩 공탁하였고,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N, D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던 점, 당심에서 피해자 N에 대한 피해액 중 1억 원이 회복된 점(다만, 위 1억 원은 A이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 N은 피고인 C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 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부분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피해자 N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피해자 N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피해자 N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앞서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N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