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경리팀을 통해 수집하여 제출하고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 실업급여 부분을 '합의차액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증거기록 14-15면).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를 기망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여 누구나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따른 금원을 성실히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전액 납부한 것(근로자 K,W 부분 제외)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원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유리하게 반영하였고(18회분 중 11회 납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추가로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재판장) 박민준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