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자 B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도균 성익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