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노45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자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다. 피고인과 근로자 3명은 모두 H의 근로자로서 방수공사를 하였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H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토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지철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