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위 공동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나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안전난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