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노4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P, Q, CD는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범죄일람표(1) 순번 5, 범죄일람표(4) 순번 11·14·20·25·50, 범죄일람표(8) 순번 2 부분(P), 범죄일람표(1) 순번 6, 범죄일람표(4) 순번 55, 범죄일람표(7) 순번 72, 범죄일람표(8) 순번 8 부분(Q), 범죄일람표(7) 순번 32 부분(CD)은 적법하게 수령한 지원금 또는 급여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고용안정 사업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신설되었고, 2020. 8. 28. 시행되었다. 따라서 2020. 8.28. 이전에 이루어진 고용안정 사업 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P[범죄일람표(1) 순번 5, 범죄일람표(4) 순번 50, 범죄일람표(8) 순번 2], Q[범죄일람표(1) 순번 6], CD[범죄일람표(7) 순번 32] 관련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❶ P는 육아휴직기간 1년을 포함하여 약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출·퇴근보고 또는 업무보고, 업무 관련자료 등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해 방문한 마트의 상호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 ❷ 특히 P는 대부분 외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외근을 하였다면 고용주인 피고인은 더더욱 근로자의 출퇴근 및 업무 수행결과를 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자연스러운데, 이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❸ P에게 지급된 임금 대부분은 P의 남편 CL을 거쳐 피고인의 아내 CM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부친 BR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CM, BR 계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위해 사용한 계좌인 점, ❹ P는 CL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CL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❺ Q는 2019. 8. 6.부터 2020. 8. 5.까지 육아휴직을 한 것을 제외하면 2019. 1. 초경부터 계속하여 I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❻ 피고인은 CD가 'CJ'에서 근로하였다며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CD는 'CJ'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Q[범죄일람표 (4) 순번 55 부분의 사기죄, 범죄일람표(7) 순번 72, 범죄일람표(8) 순번 8 부분의 각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I 소속 근로자 Q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명의만 I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Q을I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았고, Q가 I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4. 23.경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8,249,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8.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근로자 Q가 I 소속으로 근로하던 중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의 실업급여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명의만 I의 근로자로 등재하였을 뿐, Q가 실제로 I에서 근로하였거나, 근로하던 중 권고사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4. 22.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사이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591,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근로자 Q가 I 소속으로 근로하던 중 2019. 8. 6.부터 2020. 8. 5.까지 육아휴직한다는 취지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의 명의만 I의 근로자로 등재하였을 뿐, Q가 실제로 I에서 근로하던 중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8. 6.경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10,29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Q의 진술에 따른 근무형태와 Q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Q가 I에서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Q가 급여 명목 등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Q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10,452,833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금액은 3,659,7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Q가 I에서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❶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Q가 I에 상시 근무하며 사무직 또는 외근직으로 일하였고, Q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Q가 가불하거나 피고인에게 빌려 간돈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❷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초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I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오케이 캐쉬백 가맹점 회비 징수, 아파트 전자투표 관련 입력, 은행 입출금 업무, 서류 전달 등 사무보조일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가불한 돈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Q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인데, 그 재판에서 일관되게 I에 정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❸ 부산 사상구 CN오피스텔 주차장 운영자인 CO는 Q가 I에 근무하는 동안 Q 개인 차량 및 I의 차량을 월 주차하였고, 주차비를 I의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❹ I의 세무업무를 대리한 세무법인 CP의 세무사 CQ은 Q가 수시로 I의 회계업무와 관련된 일을 위해 회계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매월 납부서를 수령하는 등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❺ 부산 사하구 CR에 있는 'CS' 및 부산 부산진구 CT에 있는 'CU' 총책임자로 근무한 CV는 Q가 수시로 마트에 방문하여 오케이 캐쉬백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4) 순번 55 부분의 사기죄, 범죄일람표(7) 순번 72, 범죄일람표(8) 순번 8 부분의 각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를 범죄일람표 (4), (7) 및 (8)의 나머지 사기죄및 고용보험법위반죄와 각 포괄하여 일죄로 처리한 다음 판시 나머지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