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재나4000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2. 11.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17324호로 부산 영도구 C 소재 주택 앞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2021. 12. 20.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노임 1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나5997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2. 13.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4. 1. 3.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노임은 소외 D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피고 및 D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내사결과나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1>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양철순

각주1)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