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891,52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9. 14.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D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24. 5. 8. 교내 축구대회에서 경기를 하다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대퇴 외과 골연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D고등학교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였다.
원고들은 2024. 8. 30. 피고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제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관계 법령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제6호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고,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한편 학교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제급여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급여 청구일인 2024. 8.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제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관계 법령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 부담금'이라고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한편 학교안전법 제36조 제6항은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항목별 지급 기준에 따르면,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2호),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하며(4호), 위와 같이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에 따라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왕치료비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기왕치료비 등으로 3,738,9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로 3,405,77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은 나머지 333,157원(= 3,738,930원 - 3,405,773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337,157원 부분은 비급여항목 중 선택진료료 이외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337,157원 부분이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의 자.항 및 비고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진료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337,157원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치료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관절 내시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시행받은 후 좌측 대퇴 외측에 직경 약 1cm 크기의 반흔, 슬개부내외측에 각 약 1cm 크기의 반흔, 하퇴 상부에 약 0.5cm×3.5cm 크기의 반흔이 관찰되고 위 반흔의 제거를 위하여 4,60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 또한 원고 A은 경골 부위에 내고정물이 잔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1,00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면상흉터에 대하여 그 한도 금액인950,000원[= {1c㎡(= 1cm×1cm)의 면상흉터 3개 × 200,000원} + {1.75c㎡(= 0.5cm×3.5cm)의 면상흉터 1개 × 200,000원}]의 요양급여(원고 A은 반흔제거술이 1회로 한정되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반흔제거술이 수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반흔제거술 비용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바, 4,600,0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내고정물 제거술에 대하여 1,000,00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반흔제거술과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24. 이를 각 시행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급여 지급기한인 2024. 9. 13.로 호프만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835,145원[= (950,000원 + 1,000,000원) × 0.9411]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반흔 중 약 1cm 크기의 반흔은 선상흉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에서 정하는 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간병급여
관계 법령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고,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한편 학교안전법 제36조 제4항 제3호는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 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9호는 '영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5. 6. 20. 고용노동부령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좌측 슬관절 손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약 2주간 배변, 배뇨, 목욕 등에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술 후 2주간의 요양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은 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간병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기간 동안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A은 친권자인 원고 C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간병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 제3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간병료"로 576,380원(간병 3등급의 가족간병인 41,170원 × 의학적 소견인 신체감정촉탁결과로 판정된 14일), 학교안전법 제36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280,000원(= 1일당 20,000원× 14일) 등 합계 856,380원을 인정한다.
위자료
관계 법령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에서는 피해자 본인에게 '2천만원×노동력상실률'의 금액을, 미혼자의 부모에게 '피해자 본인의 각 1/2'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A은 위자료 1,920,000원, 원고 B, C은 위자료 각48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장해급여는 영구장해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한시장해일 경우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학교안전법 제37조의 '장해'를 영구장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 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점, ③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한 점, ④ 한시장해를 장해급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게 되면 한시장해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시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2]의 제14급 9호(노동력상실률 5%)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5]의 위자료 기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원고 A이 2년간 한시장해를 입은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000원(= 20,000,000원 × 노동력상실률 5% × 20%),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100,000원(= 200,000원 × 1/2)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향후치료비 1,835,145원, 간병료와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856,380원, 위자료 200,000원 등 합계 2,891,52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공제급여 청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