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단466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86,57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4.부터 2024. 3.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임금 4,350,870원 및 퇴직금 63,835,7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4. 4.경 퇴직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5. 1.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41,186,571원(= 임금 4,350,870원 + 퇴직금 63,835,701원 - 지급받은 퇴직금 20,000,000원 - 대지급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