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47,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3. 3.부터 2024.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29,936,86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당직정비수당, 원거리 교통비 항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129,936,868원 중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공제함을 자인하는 8,089,120원을 뺀 121,847,74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