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4778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9. 15.부터 2025. 5.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3,617,799원과 이에 대하여 202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소 각하 부분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8조)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2025. 5. 2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부산회생법원 2024 회합1110)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4. 9. 15.부터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5. 5.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급여 등으로 383,617,799원과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다음날인 202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37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18조 1호,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