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5.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 1/8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적어도 2008. 10. 1.부터 2025. 3. 31.까지 피고를 위하여 민사소송, 세금, 산업재해, 은행 대출과 같은 법률, 세무, 금융 등 분야의 업무와 그를 위한 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3. 30.부터 2024. 10. 16.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1. 3. 30.까지는 C, 그 이후 2024. 10. 16.까지는 그 아들인 D(법인 등기부 상 'E')이었는데, 2024. 10. 16. 이후에는 현재의 대표이사인 F이다.
원고와 피고(대표이사는 F) 사이에 2024. 10.경 임금 월 2,000,000원, 기간 202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 촉탁근로계약서가, 그 이후 다시 임금 월 2,200,000원, 기간 2025.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한 촉탁근로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 3. 17. 2,063,570원(송금 메모 상 '2월 급여'), 같은 해 4. 15.2,119,080원(송금 메모 상 '1월 급여'), 같은 해 5. 15. 1,887,390원(송금 메모 상 '3월 급여')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2024. 10.경 체결된 촉탁근로계약에 따라 202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의 임금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촉탁근로계약의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상법상 감사인데 그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415조, 제388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에 기초하여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촉탁근로계약이 민법 제108조에 정해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2024. 10.경 이후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 감사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4. 10.경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가 적어도 2025. 3.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분부터 같은 해 3.분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4. 10. 16.까지만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었고, 그 이후에는 감사로등기되지 아니하였다.
2024. 10.경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촉탁근로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하고,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 징계 또는 임금 삭감을 예정하는 등 상법상 일반적인 감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4. 10.경 이전까지는 피고의 등기부상 감사 또는 임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2024. 10.경 새로 촉탁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2024. 10.경 이전까지 원고의 지위 또는 업무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부터 2025. 3. 31.까지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기되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위 기간 계속하여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10. 1.부터 2025. 3. 31.까지 피고를 위하여 법률, 세무, 금융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기간 피고로부터 매월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의 직원 G가 2024.8.경 또는 같은 해 9.경 '2024. 7. 31. 기준 원고의 퇴직금 추계액이 32,021,920원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4. 10.경 이전에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4. 10.경 전에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되었으며, 원고는 2011. 3.경부터 2024. 10.경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었다.
원고의 주장 자체로 또는 피고가 제출한 출근 현황에 관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적인 피고의 사무직 직원과는 다르게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재량이 있었고,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당한 업무 대부분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간헐적,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민사소송, 세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원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에 관하여 피고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지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G가 작성한 2024. 7. 31. 기준 퇴직금 추계액에 관한 문서는 2024. 10.경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무렵 피고가 부담하는 전반적인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서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 문서에 종전 대표이사인 D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도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1>).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1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하여도 피고의 정관, 임원 보수에 관한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임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